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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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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회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7.04.01.
제1차개정 2000.03.01.
제2차개정 2002.04.09.
제3차개정 2003.04.03.
제4차개정 2008.03.14.
제5차개정 2012.11.19.
제6차개정 2014.07.24.
제7차개정 2015.02.13.
제8차개정 2020.12.29.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회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회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 운영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4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사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 및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 제1항 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자 공고일부터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유치원생 및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 학교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학교 학부모위원 3명으로 하고,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 학교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또는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이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방법】학부모는 선거 당일에(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기표방법】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⑦【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무투표 당선】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또는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이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방법】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
⑤【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무투표당선】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1.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심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ㅁ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 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정수의 경과조치)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할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의 위원은 별도 추가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성할 수 있다.

부칙(2020. 12. 29. 제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 정 2015년 2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화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회?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 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 문구 ? 숫자 ? 그 밖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해당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1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발언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K-에듀파인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공개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 및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소위원회 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그 밖에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자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질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①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 없이 입장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규칙의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